어르신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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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방문간호,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등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복지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신청 :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담(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방문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담(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구비서류 :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등급 판정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