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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제 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대효과
  • 건강보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 CARE 서비스

    방문간호,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복지지원 서비스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1. 01

    신청 :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담(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2. 02

    방문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3. 03

    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4. 04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5. 05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담(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구비서류 :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등급 판정시 제출)

어르신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최고의 요양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