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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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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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입소대상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등급으로 판정되신 어르신 중 요양서비스가 적합하신 분

  • ※ 미등급 대상 어르신은 상담 후 입소결정

  • ※ 제외대상 :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1.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5등급

    치매 증상이 있으나 일상생활이 대체로 가능한 경우

요양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 의사의 진단과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통해 신체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실제적인 요양 필요도를 반영한 등급이 결정됩니다.

입소절차

보호자가 내방하여 입소계약서 등의 작성, 월 생활비 납부 후 진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일반 어르신 입소 신청

  • 입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남양주시청 또는 거주지
    구청(장애인복지과)접수처리

  •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최고의 요양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